부당한 해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대체로 직원이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되면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네티컷에서는 고용법 차별적 관행에 대한 강력한 보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효과적인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법률을 단순한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차별과 #MeToo 참여
직장 내 성차별은 직원의 성별이나 성별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발언을 독려하는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한 것이 안타깝게도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용주는 성희롱이나 차별을 신고한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네티컷의 공정한 고용 관행법과 1964년 민권법 제7장은 그러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인종차별
인종 차별은 직원이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질감 등 인종과 관련된 특성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코네티컷 공정 고용 관행법과 1964년 민권법 제7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인종에 따른 부당 해고는 인종 비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관행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연령차별
고용상 연령차별법(ADEA)과 코네티컷 주법은 40세 이상의 직원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부당한 해고 나이가 많은 직원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해고되거나 젊은 직원이 유지되는 동안 인력 감축을 가장하여 해고되는 경우 연령 차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
종교적 차별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으로 인해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종교 행사를 위해 휴가를 요청하거나, 종교 복장을 착용하거나, 직장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공정고용관행법과 1964년 민권법 제7편은 그러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합니다.
당연히 고용주는 직원이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소송할 때 조사하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해고가 차별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서비스를 찾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